인혁당 무죄선고..재심 줄 이을 듯

2007. 1.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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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32년 전의 과오를 스스로 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 과거사 반성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던 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군부 독재시대에 잘못 선고된 판결들에 대한 재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능력 인정 VS 불인정=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진술이 고문 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롯해 비상보통군법회의 공판조서 조차 대부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1975년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번 재판부가 당시의 정보기관을 이용한 수사와 재판 관행에 대해 사법부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판조서에 검찰이 사형이 집행된 고 김용원씨에 대해 "검찰관이 구타 또는 고문을 하던가"라고 질문했고 김씨가 "그렇지도 않으며 검찰관이 담배도 피우라고 주고 점심밥도 같이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검찰이 또다른 피고인인 고 서도원씨에게 "피고인에게 공소장 내용을 읽어주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서씨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서명 무인한 사실도 있다"고 말한 공판조서 역시 당시 대법원이 인정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이러한 공판조서의 진술조차 검사 변호인 신문 때마다 피고인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모순이 많다는 점을 들어 유죄 입증에 부족하다고 판단,증거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재심 사건에도 영향 미칠듯=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적극 되짚은 뒤 국민에게 잘못을 고백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판례 변화를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인혁당 재건위 재심 판결은 이러한 이용훈 사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재심 판결과 잘못된 판결로 꼽혀 온 사법부의 과거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번 재심 판결과 관련해 인혁당 유가족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우홍선씨의 부인 강순희씨를 비롯한 유가족 등 46명은 지난해 11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사형이 집행된 8명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20여명과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관련자 200여명도 조만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강희철씨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실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아람회 사건'이 있다. 이외에 지난해 11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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