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금품수수' 이기흥씨 징역 4년

권영희 2006. 6. 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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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는 관급공사 수주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기흥 우성산업개발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62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62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11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세금 5억여 원을 포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이씨가 회사 자금 30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에 입금한 개인자금 등 18억여 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액을 11억여 원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수자원공사 사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하도급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2개 건설업체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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