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동포 출신 동거녀 살해 불법체류 용의자 구속영장

2005. 10. 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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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일 7년 간 재중동포 출신 동거녀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재중동포 불법체류자 김모(40)씨와 이를 도운 재중동포 산업연수생 진모(40)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월26일 오전 6시30분께 동작구 신대방동 주택에서 동거녀인 재중동포 출신 전모(43ㆍ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커튼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또 시신을 3개월 전 산업연수생자격으로 입국한 친척동생 진씨가 운전하는 차량편으로 옮겨 충북 제천의 한 저수지에 버렸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이후 전세금 3,500만원, 전씨의 예금 3,800만원, 다방보증금 500만원 등을 찾으려고 한 것으로 미뤄 재산을 노리고 전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씨가 9년 전 입국해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7년 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던 김씨와 동거하며 영등포에서 다방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살해되기 전 중국에 있는 딸(19)을 한국 대학에 유학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초청해 놓은 상태였다. 딸은 8월24일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9월 초 입국한 뒤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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