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라 무서우니 집에 데려다 달라"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20대女

신현식 기자 2015. 4.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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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하이힐 신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순찰차 안에서 하이힐을 신은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차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선모씨(2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전날 오전 5시쯤 만취한 상태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화양지구대 정모 경장(38)의 왼쪽 눈 부분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씨는 광진구 화양동에서 112에 "밤이라 집에 가기 무서우니 동대문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신고해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순찰차 뒷자석에 혼자 타고 가며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선씨는 갑자기 고성을 냈다. 이에 정 경장이 "괜찮으냐"고 물어보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선씨가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선씨는 굽 높이가 9cm 가량 되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으며, 정 경장은 왼쪽 눈 눈물샘 부분을 굽으로 얻어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정 경장은 영등포의 한 안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뼈도 골절돼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씨는 술에 취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을 공격할 때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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