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독방' 유력.."특혜는 아냐"

신현식 기자 2015. 1.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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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독거수용, 건강·연령·제반사항 종합적 고려"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원칙에 따라 독거수용, 건강·연령·제반사항 종합적 고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해 구치소 내 독방 배정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독실로 옮겨갈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혼거수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원칙에 근거해 조 전 부사장의 독실 배정이 재벌 3세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뿐 아니라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독실, 혼거실 수용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혼거실에 배정되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벌가 자제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는 "구치소마다 정원이 초과돼 독거실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독거가 원칙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른 재소자의 가해 가능성이 있거나 수용자 본인의 정신이 불안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독거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는 지난 2011년 신축돼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수용인원이 2000명을 넘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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