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문재인 지지' 전공노 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지난 대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남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지난주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유청년연합은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과 전공노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무원법 65조2항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유청년연합은 "국정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은 정치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이 올라와 있었고,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라고 되어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법 65조 2항을 어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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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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