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아파트서 입주자 추락사..하청업자 구속
2015. 1. 7. 12:41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부실시공해 입주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아파트를 시공한 하청업자 박모(50)씨를 구속하고 건축주 김모(49·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삼도2동에 지상 10층 아파트 신축현장 베란다 공사를 하청받고 공사 기간에 쫓겨 베란다 난간 공사를 부실 시공해 아파트에 살던 김모(22)씨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층에 살던 김씨는 같은 해 9월 26일께 베란다 난간에 기댔다가 고정핀이 빠지며 10여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사망했다.
경찰은 아파트 등 각종 부실공사 사범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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