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 유령집회, 경찰 "유령보고 구호 외치면 미신고 집회"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유령집회 영상을 보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칠 경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해 제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오후 8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앰네스티는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유령집회는 광화문광장에 가로10m, 세로3m의 스크린을 세워놓고 여기에 홀로그램 영상을 비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홀로그램 영상은 12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 발언과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모습, 구호를 외치는 장면 등으로 구성됐다. 앰네스티는 이 영상을 30분간 틀 계획이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지난 1월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유령집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령집회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이 때문에 경찰은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앰네스티 측에 “만일 유령집회 영상을 보고 시민들이 모여 구호 등을 외치면 미신고 집회로 간주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집회는 지난해 4월 스페인 시민단체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공공건물 인근에서 시위를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시도한바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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