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수험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조심하자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고3 수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 사업주들의 횡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최근 청소년 남녀 117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6%가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가 30.7%로 가장 높았다. '어리다고 무시했다'라는 응답도 30.6%로 상당수 차지했다.
부당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수험생 알바 5계명'이다.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
어수룩한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업주들이 종종 있다. 청소년도 일반 성인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12년의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인 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정중하게 요청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유해 업종 NO, 허위광고 조심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유해한 업종이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특히 일을 하기 전에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가입비, 선불금을 미리 내라는 경우 지나치게 시급이 높은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휴일, 초과근무시 50% 가산임금 확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콘서트 취소 수수료 10만원" 분노…김호중, 팬들도 돌아섰다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만삭' 김윤지, 브라톱 입고 당당히 드러낸 D라인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