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알바도 산재 되나요?"..위험에 내몰린 알바생들

윤영현 기자 입력 2016. 9. 30. 17:05 수정 2016. 10. 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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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에 알바하는 곳에서 일하던 도중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등 피부가 패이고 피가 날 정도였죠. 매장이 한창 바쁠 시간이라 매니저가 약 바르고, 밴드 붙여주고 다시 얼른 일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상처가 깊게 패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매장에 병원 간 사실을 알렸더니 ‘조심하지 그랬어’ ‘너는 어려서 피부가 금방 재생될 거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비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일주일 넘게 다친 걸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병원비는 안 줬습니다. 손등에 다친 화상 부위는 가로로 길게 그어져 흉터가 남을 것 같네요. 알아보니까 청소년도 아르바이트하다가 화상을 입으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아이디: jjad****)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 Q&A 게시판에 올라온 문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아르바이트 도중에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걸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산업 재해"로 분류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재해가 발생되면 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정당하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죠.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 알바생들은 일하다 다치고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안전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상당수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 산재보험 모르는 청소년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경우,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8장 ]
“근로자(근로 청소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노조가 지난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50명의 산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징어를 굽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뜨거운 물을 팔에 엎어 화상을 입었어요" - 카페 아르바이트생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어깨와 발목을 다쳤어요" -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

하지만 50명의 사례 가운데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신청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거나, 사업주와의 의견 충돌이 두렵다, 산재를 신청할 만큼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에게 산재를 요청했다가 폭언을 듣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제때 치료는커녕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신 모 씨/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
“일하던 도중에 화상을 당했지만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하고 업무시간 끝까지 일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새벽에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였지만 산재처리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사장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혜정/ 알바노조 사무국장 ]
“알바 노동자들은 다쳐봐야 알바가 무슨 산재냐는 얘기를 듣습니다. 알바 노동자들은 실제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다치고도 죄인이 되는 거죠. 해고당하거나 사비로 장비 값까지 물어주는 일도 많습니다.”

● 노동 안전교육은 뒷전인 사업장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안전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2014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더니,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13~18세) 아르바이트생 1,979명 중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270명으로 전체 인원의 13.6%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안전교육 내용도 구두나 안내문으로 전달하거나, 동료 알바생이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러주는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는 채용 직후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1시간 이상, 그 외 모든 근로자에게는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쉽게 선택하는 편의점 등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해 교육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 ]
“유럽에는 젊은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가 미숙한 청년층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해 인지 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일하는 사람 본인이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획·구성 : 윤영현, 김미화 / 그래픽 : 임수연)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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