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김영란법, 혼선 빚지만 새로운 변화 시작
<앵커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8일,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112신고였죠.
공무원들끼리 경조사 축의금을 해도 되는지, 또 대학교 졸업생이 마지막 학기에 수업에 출석하는 대신 회사에서 일해되 되는지 등 지난 한 달동안 여러가지 논란과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에는 12건의 서면 신고, 289건의 112 신고 등이 접수됐습니다.
법원에 넘겨진 건 3건입니다.
아직 혼란을 겪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일상 생활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대학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생과 교수 사이에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아련(연세대학교 4학년) : "이번 주부터 면접을 보러가기 시작했는데, 취업계를 내니까 교수님이 피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 청탁'을 피해야 하는 교수는 골치 아픈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뷰>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 "(외부 기고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어요. 일일이 다 내가 무슨 내용의 글을 기고를 해야 하는지 보고를 해야돼요, 사전에."
카네이션과 캔커피, '고마움의 떡 선물'까지.
혼란스럽다면서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문의는 지난 한 달 동안 9천 4백 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이선빈(경기도 오산시) : "요구르트라도 하나 건네려고 하면 벌써부터 선생님이 '아니, 어머니 됐어요' 이러는데, 괜히 주는 사람 손도 민망하고..."
<녹취> 란파라치 : "자제요. 고위공직자. 누군지 밝힐 수 없죠. 밝히면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보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들은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인터뷰> 한종목(인천시 계양구) : "이런 시기는 좀 겪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과하다 하더라도 정착될 때까지는..."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일상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세연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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