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갑자기 출근 안하는 알바생 어찌할까요?

표주연 2015. 9. 8. 07: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상호씨는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때문입니다. 혼자 24시간을 근무할 수 없어 야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알바)생을 고용했는데, 이 친구가 속을 단단히 썩였습니다.

첫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요즘 이런 알바생이 꽤 있다고 합니다. 며칠 일하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관두는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훈 노무사는 이런 일로 상담을 받는 사업주들이 실제로 많다고 전합니다.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문의를 하는 사업주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어떤 알바생은 7일만에 갑자기 출근을 안하고, 몇일 뒤에 문자로 "일한 만큼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알바생이 아무 연락없이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 노무사가 실제 상담한 사례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업주들은 이만저만 속상한 것이 아니겠죠.

이럴 때 사업주는 급여를 모두 줘야할까요? 상당히 괘씸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줘야합니다. 이를 '임금전액불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고, 문제의 알바생이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넣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밀린 급여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괘씸한' 알바생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없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생을 고용하기 위해 채용광고를 내는 등의 비용이 있었고,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면서도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급여를 다 줘야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법에는 '상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A에게 100만원을 줘야하는데, A에게 내가 입은 손해가 30만원아면 이를 제하고 70만원만 주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상계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상계가 허용된다면 오히려 사업주 마음대로 급여에서 이것저것 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정히 화가 난다면 자신의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거는 방법인데, 현실성은 다소 떨어지겠죠.

이 노무사는 정식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신의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