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점심·휴식시간, 급여에서 빠지는 것일까

표주연 2015. 9. 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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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대학생 김정호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심시간(1시간)을 시급에서 빼는 점이 항상 불만입니다. 근무 과정에서 밥을 먹는 것인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조업 사업장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최영욱씨도 쉬는 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것이 유급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시급)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인 투 식스(9 to 6)'라고 일컫는 근무시간이 총 9시간인 이유입니다. 8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이 더해져 총 9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단,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데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사용자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눕거나 잠을 자도 되고, 근무지에서 이탈해도 됩니다.

사용자가 만약 휴게시간에 대해 '터치(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급여를 줘야 합니다.

직종별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나 항공기 승무원, 음식점 등 급박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특정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운송근로자가 배차시간 간격 동안 운전 업무를 하지 않으나 다음 출발시각을 지키기 위해 차량 주변을 떠날 수 없는 경우, 종업원이 음식점에서 한산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입니다.

일명 '꺾기'라고 불리는 편법도 근무·휴게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꺾기는 음식점, 커피숍 등 서비스업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손님 없는 시간에 주인이 강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업원에게 휴식을 주고 시급에서 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미리 근로계약서에 약정했다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적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휴업명령'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70%입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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