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메신저 대화 잘 못 새나가면 '부메랑' 된다
모욕죄·명예훼손 등 법적책임 따라…'사적 발언' 해명 안 통해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지인과 무심코 한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됐다. 여성 후배에 대한 성(性)적 모욕이 담긴 내용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개인 사이의 은밀한 대화였을 뿐 당사자를 욕보일 의도가 없었다' '나도 사생활이 노출된 피해자'라고 항변했지만 '그런 말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이처럼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면 상황에 따라 타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메신저를 사적 대화의 장으로 알던 많은 이들이 놀랄 일이지만 현행법에서 엄연한 현실이다. 거리에서 노골적으로 누구를 모욕하거나 희롱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판례에서는 메신저 대화가 사적 비밀이 아니다. 외부로 전파될 위험성이 항상 있는 콘텐츠로 취급된다. 상황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메신저는 참가자 휴대전화 각각에 기록이 남아 이들 중 누가 마음을 바꾸면 대화 내용 전체가 금세 바깥에 퍼질 수 있다. 단말기 분실이나 해킹 등으로 메신저 대화가 유출될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위험성을 모른 채 대화를 했다고 강조하는 건 법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상 재판부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했는지를 따질 뿐 '메신저는 사적 공간'이라는 세간의 통념을 인정하진 않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화 상대를 통한 메신저 내용 유출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통비법)에서는 자신의 대화를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에 처벌 조항이 없다. 최근 '고려대 카톡 성희롱' 사건도 해당 단체채팅방(단톡방)에 참여한 한 남학생이 피해자 측에 대화 내용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제삼자나 해커가 메신저 대화내용을 유출할 때는 통비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공개된 메신저 내용 중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람들이 메신저 대화를 일상 대화처럼 한번 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면서 "누가 대화방에 있건 없건 메신저에서 인격살인·폭언·성적 모욕 등 문제가 될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사라지는 일부 메신저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유출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10∼20대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몽땅 지워버리는 기능으로 유명하다.
메신저 대화를 하기 전 '앞으로 할 말은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고 절대 퍼뜨려선 안 된다'고 다짐을 받는 것도 소극적 '대책'은 될 수 있다. 대화가 유출돼 문제가 생겨도 '메신저 내용의 외부 전파 위험성을 없애려고 노력했다'고 재판부에 주장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단 이런 조처가 메신저 대화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진 않는다. 재판에서 참작 사유 정도가 될 뿐이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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