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보전' 약속 지키도록

2015. 8.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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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됐다. '원안 일부 보완' 조건부 가결·승인이라는 형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사업 원안 중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뤄지면 오색케이블카는 건설될 수 있다. 이로써 오색케이블카는 3수 끝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론이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과정에서 환경적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중요해 보인다.

양양군이 제출한 시범사업안의 골자는 서면 오색지구와 끝청 구간 3.5㎞에 중간지주 6개와 안전지주 3개를 설치해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상부와 하부에 정류장도 건설된다. 당초 양양군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오색지구와 대청봉 인근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나 상부 정류장이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서 너무 가까워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양양군은 이후 16개 노선을 검토한 끝에 '오색-끝청' 노선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 설치 지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부정류장의 훼손면적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운영 수익의 15%를 환경관리기금과 야생동물 보호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내년 3월 공사가 시작돼 2018년 평창올릭픽 기간에 맞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양양군의 이러한 케이블카 설치 방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다.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케이블카 예정지에 산양과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고지대에는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의 생육도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검증보고서가 변조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며 경제논리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케이블카는 오히려 수많은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는 설악산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경제성은 기간의 문제일 뿐 의심의 여지없이 확보될 수 있어서 논란 자체가 과잉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전혀 없을뿐더러 다른 나라들도 설치된 케이블카를 철거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 국립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발이 아니라 '보전'에 절대적인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 환경은 같을 수 없다는 게 설치론자의 반론이다. 좁은 국토에서 한정된 자연 자원이 집약돼 있는 국립공원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보다는 관리상태 아래 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의 결론은 '환경보다 개발'로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발논리에 치우쳐 환경파괴 우려를 무시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실행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환경 보전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게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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