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타워팰리스 발견한 1억 돈다발..보상금 얼마?

김범주 기자 2015. 10. 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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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곡동 타워팰리스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1백만 원짜리 1백 장이 들어있는 봉투, 1억이 들어있던 봉투죠. 이게 요즘 화제인데, 이거를 주인이라고 어제(5일) 나타났는데 이 분이 주인이 맞는지 확인이 됐나요?

<기자>

확인된 건 아니에요. 봉투에 1백 장이 들어있는 건데, 문제는 이 돈이 내 것이라고 경찰에 찾아온 사람이 지금까지 5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믿을만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구 쪽 땅을 팔고 받았던 돈인데, 이걸 좀 있다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 놓기보다는 곧 가서 인테리어 하려고 놔뒀던 돈이라고 설명을 해요.

트렁크 같은 데 옷 속에 잘 숨겨뒀었는데, 이걸 모르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복도에 내놨다고 주장을 합니다. 타워팰리스는 저도 안 가봤는데, 문밖에 물건을 내놓으면 그걸 또 거둬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네요, 그걸 쓰레기장에 갖다 놨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정리를 하다가 그 안에서 봉투를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어제 아침에야, 사흘 만에 경찰서를 온 이유가 뭐냐? 지금 저 돈인데, 돈 주인인 아버지가 일본에 출장을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거 내 돈인 거 같다." 뉴스 보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뒤늦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표에 누구 돈이라고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한참 따져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 50명 되기 때문에. 경찰 이야기 한 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백태홈/생활질서계장 서울 수서경찰서 :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마 어저께 언론 보도를 보고 왔다 해서요. 아버지가 지금 해외출장 중인데 귀국하는 대로 아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 돈이 맞다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고 맞다면 돈을 줄 겁니다.]

꼬치꼬치 따져봐야죠. 1백만 원짜리 1백 장인데, 이게 다 은행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발행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11장을 일단 확인했는데, 이거 역시 아버지가 뽑은 건 아닌 거로 다른 사람들이 뽑은 거로 확인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을 발견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유혹도 좀 들었을 텐데, 결국은 신고를 하셨습니다.

<기자>

우리가 1억을 잘 숨겨두는 법 이런 건 우리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찰이 일단은 이 돈은 받았어요.

받아서 수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국가 돈을 관리하는 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을 해뒀다가 주인이 나오면 이체를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 돈을 주워서 신고를 했는데 6개월 안에 주인이 안 나왔다면 세금 22%를 떼고, 이 여성 분이 6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7천8백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신고한 그 남자의 아버지가 주인이 맞다면, 1억 원에서 5%에서 20% 사이,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주운 사람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수표라서, 수표는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현금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이걸 만약에 썼다가 문제가 되면 이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운 돈은 역시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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