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군옴부즈맨을 '둔다' '둘수있다'→'두도록 한다'

박소연 기자 2015. 11. 2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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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4)]'반쪽짜리' 군 인권법 탄생의 전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4)]'반쪽짜리' 군 인권법 탄생의 전말]

지난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24~25일 이틀에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 옴부즈맨'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국방위는 19대 국회 내 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군 옴부즈맨' 관련 내용을 전체 52개 조항 중 한 개 조항으로 축소한 대안을 내놨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군 옴부즈맨'의 조직·운영뿐 아니라 설치여부마저 재량에 맡긴 반쪽짜리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 중 일부 내용이다.

(24일 국방위 법안소위.)

-국방부 차관 황인무 = 군인권보호관 부분은 본 법률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불시부대방문권과 조사권은 지휘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인권위와 권익위 기능과 중복된다. 군 내부 진정 등 해결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천영 = 현재 군 내 10개의 권리구제가 있다고 보고…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10개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 만들자는 것 아닌가.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42조 하나인데,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장관이 안 둘 수도 있는데 그것도 수용 못하겠다면… 조직과 업무. 운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 법률 안 만들면 되잖아. 임의조항이라니까.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법안 낸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냥 넘기고 가시려고 해요?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임의규정 형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날림이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42조를 구체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둔다는 것 명시해야 하고 시기를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로 하는 것은 대세에 지장 없다.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이 법이 나온 취지 중 하나가 옴부즈맨 제도인데 재량규정엔 동의 어렵고 둔다는 것까지는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대로는 한 발자국도 뗐다고 볼 수 없다. 이대로는 실효적인 건 하나도 얻은 게 없고 1년 내내 떠들어도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사실만 얻은 것이다.

-국방부 차관 황인무 = 군인권보호관이라고 하면 고충처리 등 기능은 배제되면서 다른 각도의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군기본권보호관으로 수정해주시면…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군에 검찰, 법원, 헌병, 기무 있고 감찰이 있는데 옥상옥이다.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군 괴롭히기 위해 만드는 거라고 본다. 인권은 저도 반대하겠다. 옴부즈맨 만든다고 사고가 안 나지 않을 것이다.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 이런 법안이 어딨나.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조직과 운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웃기는 법인 거죠. 이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 28사단 사건 났을 때 제가 지적한 게 뭐였냐면 기존의 기관과 제도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원수리를 내든 나 좀 살려주세요 헬프미 해도 결국 군 계통에서 조사한다. 군인권이냐 군기본권이냐는 참 옹색한 논쟁이고 국방부가 컨트롤하지 않는 곳에 둘 의지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국방부 내 기관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만들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국방부가 '둘 수 있다'와 '둔다'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군인권보호관은 제3의 기관에 둔다'까지 나와야 한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이 대안은 제가 만들었다. 목표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법을 반대하시는 의원도 있고 이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두 개가 부딪히면 이 법은 안 되는 것이다. 군인권에 대한 최소 근거라도 만들어 국회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 표현하려 했다.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군 '인권'을 군 '기본권'으로 조정했으면 국방부는 '둔다'로 수용하란 얘기다.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법 명칭부터 다 양보했지만 국방부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데 '둘 수 있다'로 의결하는 건 '안 둬도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둘 수 있다'로 하느니 보류해 국방부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낫다.

(25일 법안소위.)

-국방부 차관 황인무 = 42조에 대해 추가 논의한 결과 국회에서 권고하신 '군인권보호관' 명칭은 수용할 수 있다. '둔다'와 '둘 수 있다' 중에는 '둘 수 있다'로 해주시길 건의한다.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서는 '두어야 한다', '둔다', '두도록 한다', '둘 수 있다'일 텐데 '두어야 한다', '둔다'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한 발자국씩 양보해 '두도록 한다'는 어떤가. 어차피 소속과 구성은 국방부에 위임하는 것 아닌가.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이 법은 정부조직을 형성하는 개념이다. 민간 조직은 법률에 '두도록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조직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두도록 한다'로 가자.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군인권보호관'으로 하고 '두도록 한다'고 하시죠.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위원회에서 수정 정리한 대안으로 가결됐음을 선언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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