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초이스] 정상 가족
[머니투데이 김준형 the300 에디터 ]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운명을 맞고, 61개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청관계는 봉합됐지만, 여야관계는 더 벌어졌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이제는 당신 차례'라는 압박이 가해집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 식구들'과 당청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가족'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정상 가족'은 어디까지일까요. 미 동성결혼 합법 판결을 계기로 돌아본 런치리포트 <가족의 진화>입니다.
어제 상황 종합했습니다.
▶과반의 힘 與 vs 허탈한 野, 정국 얼어붙는다
▶"시행령 법률화"...야, '국회법 거부권' 대응 본격화(종합)
여야 합의 법안, 사형수 출신 유인태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17년간 사형집행 중단…여야, 171명 '사형 폐지법안' 제출
▶'감염병원 설립법' 6월 처리 불발…'둘 수 있다' 문구 두고 '팽팽'
▶EBS 포함 지상파 5채널, 700MHz UHD 방송 가능해져
▶"미안하다 친구야" 김학용, 김태호에 포옹…서청원은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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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the300 에디터 wallopingli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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