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유사-국제업자 '가짜석유' 경쟁 초읽기

이현수 기자 2015. 5. 2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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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국회에 발묶인 '국제석유거래업' ④]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the300-런치리포트][국회에 발묶인 '국제석유거래업' ④]]

"국내업체 입장에선 한편으론 기회고, 한편으로는 경쟁 요인입니다. 동북아 시장 트레이딩 수요를 잡는 측면에선 기회요인이지만, 국내 수입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 국장)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국제석유거래업자로부터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국내 반입 시 기존 국내 정유사들과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 업계 및 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석대법에 국제석유업을 신설할 경우, 국제석유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들여와 혼잡·제조(블렌딩)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내 반입을 시도하면 수입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석유를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고, 국내 품질규격을 맞춰야 한다. 블렌딩 제품은 싱가포르 등에선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돼있으며 '가짜석유'로 취급받는다.

아울러 국내 반입을 원하는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석유수출입업'으로 새롭게 등록해야 한다. 또 수출입업으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석유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수입업자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하고 품질기준을 지켜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외국인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선 석유수출입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고 똑같은 의무를 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석유수출입업자가 되기 위한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블렌딩한 제품을 기존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내 정유사에 팔아야한다"며 "팔면 정유사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제품은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관리원 전수조사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채 국장은 국회 산업위 야당 의원들의 수입압력 지적에 "피해가 없는 것보다는 사실 간접적인 경쟁압력으론 작용한다"면서도 "저희가 이미 50% 이상을 해외 수출하는 마당에 국내 정유사가 계속 과점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수입압력 경쟁압력도 나름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hy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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