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FOCUS] 파파라치학원 "돈 되면 아버지도 신고해라"..度넘은 포상금 사냥꾼

서태욱,백상경 2016. 9.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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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교대역 인근의 한 빌딩. 늦은 저녁 작은 강의실이 50여 명의 사람들로 꽉 찬 가운데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도 물불 안 가리고 신고하고, 사촌형·아버지도 돈만 준다면 신고하는 게 진짜 파파라치예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신고하려는 일명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를 육성하는 전문학원의 실상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언론인 등이 약 400만명에 달해 우리나라 파파라치들은 '물 만난 고기'가 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 모씨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돈 벌면 투명한 사회 만들어 애국하고 가족도 잘살고 좋은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달 29일까지 이틀간 모두 3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서면 2건, 112전화 29건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가 학생에게서 커피를 받았다"며 증거 없이 전화로만 신고를 하는 등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정식 신고요건을 갖춰 수사 대상 1호가 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신 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지역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며 "내가 수사 1호가 아니라 고발자가 '김영란법 무고죄 처벌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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