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리스트]/몰래 만져도, 몰래 찍어도 무죄?..분노 유발 '판결 4건'

2015. 5.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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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기자]두 살배기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한 19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죠. 무슨 일일까요? A군이 심한 자폐증상이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법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달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 살인을 저질러도 되는 ‘살인면허’인가”라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죠.

법조계에서는 흔히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 집행에 앞서 국민 관심과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국민의 판단과 법률적 판단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죠. 법치의 관점에서는 법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적 판단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숨은 뜻도 있을 겁니다.

국민정서와는 다른 법원의 판결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5월 들어 유난히 국민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법원 판결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티즌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4건의 판결’ 이야기입니다.

▶ 살인면허 논란…두살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 ‘무죄’

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A군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죠.

지난 18일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19)군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A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레깅스·스타킹女 ‘몰카남’ 당신도 무죄?

‘검은색 스타킹에 하이힐’, ‘다리 꼬고 앉은 레깅스 차림’ 등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의 하반신 만을 골라 40여 차례 몰래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여성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지하철, 길거리 등 비교적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게 무죄의 근거라고 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만 골라 몰래 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법원은 사진 속 여성들이 검은색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고 있는 만큼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팬티차림 사장이 “다리, 그 위도 주물러라” 해도 무죄?

사장이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C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죠.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 20대 여직원은 얼마 뒤 사장 C씨 사무실로 불려갔죠. 교육을 해주겠다는 사장은 문을 잠그라고 한 뒤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죠.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제안합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뒤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죠.

C씨가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여직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불 들추고 여성 신체 만져도…무죄?

잠든 척하며 반항하지 않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 선고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에 대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7살 D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D씨가 남자친구의 상사라는 점 때문에 피해 여성이 저항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일어났는데요, D씨는 부하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든 그녀의 몸을 몰래 만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 여성은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이불을 들치거나 몸을 건드리는 D씨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D씨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D씨에게 무죄를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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