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쌀 관세 513% 시행 1년..수입억제 효과 컸다

2016. 2. 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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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5년은 한국 쌀 산업 역사에 특별한 한 해였다. 20년간 미뤄온 쌀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무역장벽은 철폐)하기로 했으나, 한국은 쌀에 대해서만은 특수성을 감안해 관세화를 미뤄왔다. 대신 일정한 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됐다. 그 물량이 95년 5만t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t을 넘었다.

 쌀 관세화 유예의 마지막 해인 2014년,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쌀에 대해서도 관세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80회 이상의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를 거쳤고 농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다. 의견 수렴시 일부 농업인은 관세화로 인해 낮은 가격의 외국 쌀이 대량 수입될까 우려했다. 하지만 관세화 시행 이후 1년간 513% 관세를 내면서 수입한 쌀은 0.5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상업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이다. 약 400만t인 전체 쌀 소비량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513%의 관세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증이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513% 관세율을 국제적으로도 확정하는 것이다. 현재 WTO에서는 한국의 쌀 양허표(관세율 등 포함)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양허표가 우리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국과 협의 중이다. 한국이 쌀 교역을 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지가 이해관계국의 관심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는 의무수입물량 중 일부(6만t)를 밥쌀용으로 도입·유통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전체 쌀 소비량의 1.5% 정도로 적은 양이지만 국내 쌀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밥쌀 수입을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내국민 대우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국제 규범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에 차별을 두거나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산 쌀을 대부분 밥쌀용으로 유통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입하는 쌀에 대해서도 일부 물량은 밥쌀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밥쌀 수입량은 전문기관 수요 조사 결과를 감안해 결정했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쌀 방출을 최대한 신중히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농업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적정한 양의 쌀이 생산되고 소비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쌀 가격과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자에게도 고품질의 국산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인도 함께 힘을 모아 한국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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