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여왕]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성선화 2015. 8.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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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주택을 매입한 김모(46)씨.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의 끈질 요구로 실거래 금액 700만원을 850만원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뒤늦게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 됐고, 양도세 비과세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럴 경우 거짓계약서 거래가격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150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인 122만원을 추징 당하게 된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면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는 거래 쌍방에 큰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일 0.0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가산세율도 상당하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항하는 경우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재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양도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산세 뿐 아니라 과태료도 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다.

성선화 (jes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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