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어기면 과태료 부과..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강화
앞으로 단 한 건이라도 결함시정(리콜) 요구가 있는 자동차 제작사는 시정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넘어서고 그 해 생산된 차량 가운데 리콜 비율이 2% 이상일 때만 시정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그렇다보니 보고 대상이 연 1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이 조치에 더해 결함시정 요구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매년 1월 말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환경부가 내린 결함시정 명령을 제작사가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제작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환경부 관리자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제작·판매되는 자동차의 리콜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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