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소송

2015. 5. 5.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3일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입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김보일</br>배문고 국어교사

중앙일보 <2015년 4월 25일자 30면>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시 교육이 또 혼란을 겪게 됐다. 물론 조 교육감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향후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판결한 경우 대법원은 그 결과를 가급적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절차나 법리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는 최소 형량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이어서 형량 감경을 통해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결국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또다시 교육감이 중간에 바뀔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 축소, 특목고 재지정 문제 등 조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가 2017학년도부터 바꾸겠다고 예고한 고교선택제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의 혼선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쳐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는 데다 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준 선거보전금 33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처럼 거액을 쓰고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립했던 경상남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보 난립에 따른 사표(死票)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시·도의회에서 간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것도 직선제의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한겨레<2015년 4월 25일자 23면>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과연 타당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선무효 하한선이 벌금 100만원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이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날 수도 있게 됐다. 2008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유죄판결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결은 형식상 별문제가 없다. 20~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이 섣부르게 의혹을 제기해 끌고 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당시 고승덕 후보는 조 교육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과 조 교육감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색깔론을 제기했다. 둘 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선관위는 두 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 교육감만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선거 때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례와도 큰 차이가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 때 차명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외에도 뇌물을 받는 등 서울시교육청 사상 최악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 때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네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감 직선제는 후보 인지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정책 대결 성격이 강해지는 등 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으로서 혁신학교 육성,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고 활성화, 유아 공교육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안착 등 학생·학부모 중심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의 거취와 무관하게 이런 개혁은 꾸준히 이뤄져야 마땅하다.

[논리 vs 논리] “교육감 직선제 개혁 바람직” vs “진보적 개혁 꾸준히 추진을”

<단계1> 공통 주제의 의미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국고에서 지원된 30억원이 넘는 금액도 반납해야 한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운동 기간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부인 재산 누락신고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매수 혐의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고 낙마한 바 있다. 문용린 전 교육감 역시 지난해 선거 때 자신이 ‘보수 단일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4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혁을 내비쳤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또는 임명제 등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직선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직선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 개혁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단계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조 교육감이 취임 후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 축소, 특목고 재지정 문제, 고교선택제도 개혁 등이다. 이런 교육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교육감의 공백으로 표류할 수 없다는 게 중앙의 입장이다. 중앙은 교육정책의 표류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쳐 줄 것을 촉구한다. 교육의 중요한 정책들은 교육의 수장(首長)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추진돼야 교육정책의 영향 아래 있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의 입장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재판부의 판결이 ‘형식상’ 별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한다.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섣부르게 제기해 끌고 간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한겨레 사설의 전체 논조는 이와 다르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과연 타당한가”라는 사설의 제목이 말해 주듯 한겨레는 조 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한겨레가 지적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가 ‘조 교육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과 조 교육감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색깔론을 제기’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이미 경고 처분을 했으며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 교육감만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겨레의 주장이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선거 때 흔히 있는 일이기에 기소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인다. 아울러 한겨레는 조 교육감의 혐의는 뇌물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의 경중을 따져 보면 조 교육감의 경우 당선을 무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한겨레의 견해다.

<단계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며 교육감 직선제 개혁을 제기한다. 직선제 개혁 필요성의 이유로 중앙은 만만치 않은 선거비용 문제를 먼저 꺼낸다. 거액의 선거비용을 쓰고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중앙은 지적한다. 중앙이 그 사례로 든 것은 무상급식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립했던 경상남도의 경우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대립이 혼란과 갈등비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중앙은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러닝메이트 방식이 후보 난립에 따른 사표(死票)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고 중앙은 제시한다.

 또 시·도 의회에서 간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것도 직선제의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 중앙의 조언이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겨레 역시 “후보 인지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들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 성격이 강해지는 등 교육자치 취지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며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거론한다. 이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직선제 개혁에 대한 반대론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또 “직선제가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의 다양성을 열어 가는 돌파구”라는 전교조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겨레는 조 교육감의 거취와 상관없이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 이를테면 혁신학교 육성,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고 활성화, 유아 공교육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안착 등 학생·학부모 중심 개혁이 꾸준히 이뤄져야 마땅함을 역설한다.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과 상관없이 이러한 정책들은 서울시민이 선거로 선택한 것인 만큼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이혼 300일내 출산하면 前남편 자식?…헌법불합치

보코하람 납치 여중생 200명 넘게 임신

다국적기업 팀장 사칭 '연애사기꾼', 접대비 빌리다가

10대 '기능성 브라' 착용 급증…빨리 자라는 소녀들

로드걸 밀착 비키니 입고…세기의 섹시 대결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