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경제] "당신은 해고야" 사장님 맘대로?

김원장 입력 2015. 5. 26. 13:27 수정 2015. 6.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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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방송일시 : 2015년 5월 26일(화요일)

▲ 진중권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진중권인데요. 정부가 고용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고용을 유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컨대, 뭐 섬유유연제 푼 것처럼 고용을 좀 부드럽게 한다? 그런 건가요? 그러려면, 해고할 수 있는 여건부터 좀 완화해야한다면서요. 아니, 해고는 사장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도 규정이란 게 있었습니까? 허허.. 전 몰랐네요. 누구는 해고하고, 누구는 해고 못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허허. 참. 들어보니, 뭐 경영상의 긴급한 요건일 때라는데, 뭐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면 해고를 한다는 거죠?

김기자~! "고용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경영상의 긴급한 요건에 대한 해석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 나는 당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A. 김기자

우리 법에 '경영상의 긴급한 요건이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적자가 계속 된다든지 하는 경영상의 긴급한 요건이 있어야 해고를 하고, 또 해고를 피하기위해 노력을 다해야하고...그럼 누구를 해고할 것인가.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 또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등이 그런데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늘 법정으로 가는데 법원 판결문 보면 "해당 회사가 지난해 단기순손실을 봤어도 지난해까지 모아둔 잉여금이 얼마에 달하고.." 이러면서 "이 해고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기본법을 바꿔서 이 해고를 좀 쉽게하자 이걸 너무 어렵게 해놓으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뽑지 못하겠다. 어떻게 한번 고용하면 60세까지 고용을 한단 말이냐...

그래서 비정규직을 자꾸 뽑는 것 아니냐-이게 고용을 유연하게 하자는 측의 주장이고 반대로, 고용 안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도 자꾸 고용이 불안해져서 기업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해고를 하는데 해고를 더 쉽게 법을 고치면 정규직 일자리는 더 줄고 그럼 소비도 더 줄어들 것이다...기업들 사람 내보낸 다음에 다 비정규직 뽑을 것이다...이런 주장이 맞섭니다.

그럼 선진국은 어떨까? 우리보다 해고가 쉽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보다 1년 단위 계약이 많고 그러다보니 미국 같은 나라는 '평생 고용'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보다 훨씬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재계도 경영상의 긴급한 요건을 좀 완화해서 정규직의 과보호를 좀 완화하자! 예를 들어 법 조항에 "실적이 악화되면"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해고를 조금 쉽게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노동계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해직 후 사회보장도 약해서 바로 소득 절벽인데...그렇게는 안된다. 그리고 이 실적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높게 설정하고 그 실적을 못맞췄다고 해고하면 어떡하느냐...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똑똑한 경제> 오늘은 정규직 과보호 논란을 불러온 경영상의 긴급한 요건 살펴봤습니다.

김원장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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