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파수 경매 방식, 후폭풍도 경계해야

강병준 입력 2016. 2. 11. 18:00 수정 2016. 2. 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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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오는 4월에 예정된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세부 경매 방식을 2월까지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경매방식 발표를 앞두고 일부 내용을 고시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고시를 바꿔 경매 주파수와 재할당 대역을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할당되는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가진 ‘2.1㎓’ 구간이다. 해당 대역은 이번 경매에서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른자위’다. 정부는 모호한 대가 산정을 명확히 하고 경매 과열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액면 그대로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체 경매 가격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파수 경매는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매 대상이 700㎒(40㎒폭), 1.8㎓(20㎒), 2.1㎓(20㎒), 2.6㎓(60㎒) 등 140㎒폭으로 가장 넓을 뿐만 아니라 알짜배기 대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관심사는 주파수 낙찰 가격이다. 큰 시설투자 없이도 손쉽게 LTE서비스가 가능한 2.1㎓대역 가격은 1조원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 대역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매 방식은 높은 가격을 써 낸 사업자가 낙찰을 받는 게 순리다. 시장 논리에 맡기기 때문에 경매가격에 왈가왈부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고 마냥 경매 가격이 치솟는 것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 ‘승자의 저주’처럼 비싸게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는 주파수 대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높다. 경매를 핑계 삼아 단순한 가격 부추기 형태로 가서는 곤란한 이유다. 어떤 방식이 사업자의 경쟁 의식을 자극하면서 소비자 후생도 높일 수 있는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경매 후폭풍도 고려, 경매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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