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법개정안, '국가부채' 해결 의지 안 보인다

입력 2016. 7.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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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큰 틀 아래 올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이 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17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외에는 별다른 세수 증대요인이 없고, 이를 포함해도 세수 증대효과는 작년 개정안에서 기대됐던 6000억 효과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증세도 감세도 아닌 어정쩡한 개정안을 내놨다는 뜻이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세입기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증세 부담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수 효과도 눈에 띄지 않고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특히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세율 인상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40%에 육박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수 확충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 증세효과가 가장 적다. 지난 2013년에는 2조4900억원에 달하는 증세효과가 있었다. 국가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세제개편이 법 통과 등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 일각에서 올해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 인상이 4·13 총선 참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하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 부담을 높일 경우 정권 수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인구절벽,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사업재편 등 각종 구조변화와 리스크 속에 민감한 이슈는 모두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실행은 영영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사업 구조개편, 신산업 육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정부재정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장기적인 증세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일몰이 예정됐던 각종 비과세·감면은 당초 도입 취지에 맞춰 과감히 정비해 세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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