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산업 구조개편으로 '성장길' 열어라

2016. 5.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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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정보통신·방송업, 화학제품, 기계·장비 제조업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고기술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 '기업활동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비금융 기업 5만253개사를 분석한 결과,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이 성장성과 고용증대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5.4%에 그쳤으나 고기술 산업은 8.1%로 나타났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은 3.8%인 반면 저기술 산업은 2.9%에 그쳐 약 0.9%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에서도 격차가 확연했다. 저기술 산업은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쓰는 데 비해 고기술 산업은 2.4%를 투자,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 증가는 서비스산업, 제조업 할 것 없이 모든 산업에서 매출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통해서 나온다는 의미다. 이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집중해야 할 영역이 바로 고기술 산업임을 시사한다.

최근 국내 기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매출액 성장률 역시 저하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 혁신기술 투자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명제다. 결국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혁신활동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환경 조성과 정책 마련이 우리 경제정책 추진에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기술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선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 규정되지 않은 기술 모두를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미래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흘러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분야만 규정해 지원해서는 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유도하기 힘들다.

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학기술 분야는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공동연구비 모두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지식서비스 분야는 자체연구개발비만 허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 의료 등 지식서비스업에서 협업과 공조가 이뤄지면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성장공식이 모조리 깨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산업 진화'의 파이오니어로 앞서서 뛰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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