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국회비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2015. 11.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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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6월 국회에 넘겨졌으나 여야 정쟁 속에 여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해가 바뀌면 이듬해 1월1일에는 곧바로 2년차 관세 인하를 하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이라도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해야 관세철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며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국 제조업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관세 인하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 수출 품목은 958개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재 4%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비롯해 변압기(5%), 건축용 목제품(4%),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견사·마사(6%), 항공 등유(9%), L형강(3%), 동괴(2%), 동박(4%), 폴리우레탄(6.5%) 등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전체 수출 품목(8194개)의 11.7%에 해당한다. 중국 관세 철폐 품목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 발효 5년 뒤에는 3328개(40.6%), 10년 뒤는 5846개(71.3%), 15년 뒤는 6954개(84.9%), 20년 뒤는 7428개(90.7%)에 이르게 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 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야당은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분야의 보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농업계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값싼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몰릴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가격경쟁력이 약해 시장이 개방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FTA 특별법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계와 중소기업계의 피해 대책 마련에 정부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중 FTA 비준을 미루는 것은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하면 관세 절감 효과로 당장 1년 차에만 하루 40억원씩 약 1조500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6조 원대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수산 분야 피해는 2016년부터 20년간 약 8700억원, 연평균 435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FTA 실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중국의 관세세칙위원회 처리와 국무원 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세세칙위원회 공고와 공안 교환 일정을 거쳐야 한다. 30일 국회에서 비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연내 한중 FTA가 발효하지 못하고, 자칫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7일 각계 지식인 1000명은 이례적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파 이익에 사로잡혀 위기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면서 한중 FTA를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지식인들의 호소를 정치권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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