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은행, 철저히 검증하되 장벽은 낮춰라|

2015. 10. 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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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을 향한 경쟁이 본격화했다. 지난 1일 마감한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사업자 신청에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인터파크뱅크 그랜드 컨소시엄, KT컨소시엄 등 3곳이 참여했다. 이들 컨소시엄에는 공통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 유통,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12월까지 심사를 거쳐 최대 2곳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혁신'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전통 금융과 경쟁하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 더욱이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미 미국에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1995년 첫선을 보였다. 늦은 만큼 더 혁신적이어야만 승산이 있다.

금융당국은 컨소시엄별 차별화 전략을 철저히 검증, 우간다 수준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한국 금융산업에 일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금융당국이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혁신을 주문하려면 관련 규제와 감독체계도 그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 현행 은행산업을 규제하는 은행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0년이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비해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기본 골격은 여전히 전통은행에 맞춰져 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임원 자격이 대표적이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 임원 자격이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규정돼 있다. 금융경험이 거의 없는 ICT 인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해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차제에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은행법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제대로 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려면 은행 진입 장벽은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12월 등장할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사업자는 현행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즉,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4% 초과 지분은 의결권을 포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현재 야당의 반대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대신 산업자본이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사후 감독체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안 대로 지분 한도를 50%로 높여도 상호출자제한기업, 곧 재벌은 제외된다. 중국은 산업자본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있다.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에 한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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