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약정 요금할인, 경쟁효과 기대 크다

2015. 5. 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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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달 요금에서 일정 비율로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로 이동통신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리자, 최대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20% 요금 할인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 각종 메신저를 타고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이동통신사 안내 콜센터는 이 제도 가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면서 업무마비에 이를 지경에 놓였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할인율을 20%로 올린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동안 선택약정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19만65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생긴 이 제도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요금 할인율이 12%로 낮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17만 여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할인율을 20%로 올리자, 불과 1주일 만에 지난 7개월간 가입자보다도 많은 약 20만명이 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것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지 않고, 기존 이통사 약정기간 24개월 이상을 경과한 단말기(중고폰) 또는 국내외에서 새 단말기를 직접 구입해 이통사에 가입하는 이용자에 매월 요금에서 추가로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은 이통사가 정부가 정한 상한선 33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이통사가 20%를 반드시 매월 고정적으로 할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우리가 이 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민적 성토 대상이 됐던 단통법의 폐해를 이 제도가 완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단통법은 그동안 단말 가격만 높이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 돌아갈 혜택을 오히려 줄어들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매번 반복되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 대란을 없애고, 모두가 균등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단통법이 이통사 간 경쟁에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내게 함으로써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국민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은 더 올라 국민 모두를 속칭 '호갱님'(호구 고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택약정 요금할인제가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로 국회에서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올라가게 된 단통법을 살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요금할인제가 활성화하면 국내 휴대전화 유통체계에 일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론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 매장이나 하이마트 등 양판점 등에서 직접 사다가 이통사 대리점에서 서비스에만 가입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간 이통사가 주도해온 휴대전화 유통체계에 경쟁 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제조사가 가격을 내리면 이통사도 보조금을 더 주든가, 출고가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금할인도 받게 되면서 기존보다 가계 통신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의 과감한 요금할인이 이통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소비자엔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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