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핀테크 활성화, 후속 지원 속도내라

2015. 1.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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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7일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산업인 이른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이용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0만원으로 묶인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한도를 1일 200만원, 한달에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 전자지급수단은 현재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 범위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결제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 금융업 진출을 허용키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뿌리 깊은 '은산(銀産) 분리' 원칙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4%인 지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 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업종, 애플 등 IT 대기업들이 전자금융 시장에 진입한 것처럼 국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과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인터넷은행 시장 참여도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정부 논의결과를 통해 오는 6월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핀테크 분야에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 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낮추기로 했다. 선불·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각각 1000억원씩 핀테크 기업에 대출 또는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도 허용돼 별도로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앱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금융사가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자체 보안점검이 끝나고 나서 금융당국으로부터 2∼3개월에 걸친 보안성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폰에서 계좌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6월부터 사라진다. 대신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만으로 간단히 자금이체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거래개설시 창구에서 직원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 관행을 없애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등 '비대면'도 허용하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인터넷에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같은 골자로 발표한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벤처·IT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공인인증서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에 막혀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아마존·애플 등에 세계 핀테크 시장을 통째로 내어줄 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핀테크 산업에서 이미 선진국에 비해 4~5년 가량 뒤처졌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연내 관련법과 하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내가 아니라 이번 전자금융 규제완화는 당정이 '패스트트랙'으로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하루가 달리 급변하는 세계 ICT와 금융 트렌드를 감안해야 한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철저한 보안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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