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김영란法 합헌, 경제피해 최소화해야

2016. 7.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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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유통업계 울상.. 국회서 부작용 손질하길

농수축산·유통업계 울상.. 국회서 부작용 손질하길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처럼 결정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5대 4의 합헌 결정도 나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미비점이 수두룩하다. 당장 신고 접수와 조사.처벌을 담당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은 1400곳에 이르지만 1300곳은 아직 담당자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각 기관은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과태료까지 직접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물론 형사 처벌 여부는 경찰이 조사한다. 김영란법 집행과 감독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다르지 않다.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배정받은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유통업계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9월 28일 이후 골프 약속도 모두 취소했다. 이들은 공무원.공기업.언론사 직원 등을 만나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김영란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모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경제에 타격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나면 바로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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