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자잘한 조정에 그친 세법개정안

입력 2016. 7.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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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고착화 방치.. 소득세제 개편도 외면

재정적자 고착화 방치.. 소득세제 개편도 외면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세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미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공평과세 등을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굳이 지적을 한다면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신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정도가 고작이다.

반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동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온 몇 가지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자 해소 문제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38조원에 달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2.4%나 됐다.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2012년만 해도 1.3%였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3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올해도 2.2%의 적자가 예상되며 내년에도 2%대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의 적자 기조가 고착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라 살림이 적자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를 선진국들과 같은 잣대로 비교해선 안 된다. 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돼 복지재정 수요가 이미 현실화한 반면 우리는 막대한 잠재적 복지재정 수요를 안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소득세제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근로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48.1%나 된다. 이는 조세의 기본 원칙인 국민개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이 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부분 연장한 것도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우리 재정은 흑자 기조가 무너진 지 오래다. 2008년 이후 8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를 포함, 3년 연속 2%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자 탈출 의지가 안 보인다.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답은 간단하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세수기반 확충 관점에서 전면적 세제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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