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마구 찍는 상품권, 감독은 누가 하나

2015. 10.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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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불법거래 악용" 관련 법령·소관부처 정비를

입법조사처 "불법거래 악용" 관련 법령·소관부처 정비를

모바일 붐을 타고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품권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사실상 제한 없이 발행하다 보니 상품권은 돈세탁이나 리베이트 제공, 탈세에 악용되거나 '깡(할인 환매)'을 통해 비자금 조성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부 기업은 상품권 유통기한, 잔액환불 기준 등 이용조건 및 보상과 관련한 약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 관련 법령과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상품권은 거래 시 서명이 의무화된 수표와 달리 사용자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자금으로 유통될 여지가 크다"며 "종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999년 경기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해 상품권법을 폐지한 이후 상품권 발행은 1만원 이상일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독을 받지 않아 실제 유통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조폐공사를 통해 발행한 상품권 발행금액은 2009년 3조3883억원에서 2013년 8조279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모바일 상품권 붐으로 10조~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상품권 관련 법령은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10여개에 흩어져 있고 소관부처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5개로 나뉘어 있다. 정부가 관리감독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부실.사기성 발행과 위조, 소비자 피해, 범죄에 악용 등 폐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통합된 방식의 상품권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품권법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액상품권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상품권법 부활은 내수활성화와 규제 혁파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 정부의 이런 우려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 마냥 손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고액상품권 발행 전 등록 의무화 △기본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입 등을 주장했다. 별도법 신설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규제 근거를 기존 법률에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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