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인터넷 흑색선전 안된다는 헌재 결정

2015. 7.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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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실명제는 합헌.. 이율배반적 지적도 나와

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 6 제1항 등)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 의견을 각각 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실명확인 조항은 이 같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 현실 등을 고려해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5대 4의 결정을 내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정선거라는 큰 틀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동안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것을 헌재도 모를 리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이 기간만이라도 흑색선전을 막자는 취지로 여겨진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 기간에는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 기간 실명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2년 8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항을 폐기하기로 공식적 입장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 대화방에 악성 글이 올라오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실명확인 의무가 폐지될 경우 위법 게시물에 대한 단속 강화,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가 전체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선거법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있으면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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