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 법 합헌 결정..시행령서 부작용 최소화해야

입력 2016. 7. 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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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분분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하는 데 대해 합헌 결정했다. 언론과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모호성,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의무와 허용금품과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공익이 언론자유에 우선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헌재가 여론에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이 헌재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지만 이로써 모든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조항에는 무려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상당수 재판관은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는 의미다. 법의 오남용으로 마구잡이 고소·고발 사태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니 금리 인하와 추경 등 경제회복을 위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했겠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두 달이 남았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혼란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는 법의 도입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마련해 오해와 분란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의 기준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모호성을 없애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김영란법이 수사 기관의 요술방망이가 돼서도 안 되며 배우자 포함 400만명이나 되는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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