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가 70%에 권리금..보호하려면 과세도 철저히

2016. 5.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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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의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권리금 현황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점포 10곳 중 7곳(70.3%)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으며 형성된 권리금은 평균 4,575만원에 달했다. 국토부가 처음 조사해 내놓은 이번 권리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점포에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후 5년까지 보장된다. 5년이 경과하면 건물주는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은 9%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건물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권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말만 할 뿐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 전국 250여곳에 이르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 빠진 것도 맹점이다. 법 개정 때 국회는 입점상인과 업체 간에 권리금 수수 관행이 없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라는 개념을 넣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때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3,000㎡ 이상)에 일부 전통시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과세 부분이 불거진 것도 문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권리금이 계약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상가권리금은 법 개정 당시에만도 33조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직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드러난 세원에 눈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차인 보호는 철저하게 하되 과세 역시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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