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상원 北제재 만장일치 통과, 실질 효과 기대한다

2016. 2.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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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대북제재 법안(H 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하원의 재표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송되면 2월 말께 발효된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기업)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2005년 실시해 효과를 거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역대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이란 제재 당시 사용했던 방식인 세컨더리 보이콧과 달리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나 행정부의 제재가 미진하거나 북의 변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입법을 통해 제재를 강제하는 장치까지 갖추고 있다. 대선 후보까지 실제 이날 표결에 참여했으며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강경한 목소리로 일관했다.

눈에 띄는 내용은 흑연을 비롯한 광물이 핵 개발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제재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벌이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법안으로 명시한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앞으로 있을 미 재무부의 BDA식 제재까지 포함할 경우 북한 정권의 돈줄은 전방위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한 정권은 1월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월에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한국과 미국의 이어지는 '돈줄' 차단 정책과 입법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결국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는데다 정권 유지조차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북의 태도변화를 압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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