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연 불법시위대가 배상하라

2015. 7.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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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과격 반대시위로 지연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237억원의 배상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해군기지 건설업체인 삼성물산에 273억원을 배상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라 해군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0년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해안에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사업계약을 해군과 체결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시위로 2012년이 돼서야 공사에 착수했다.

삼성물산은 공사가 14개월 동안 지연됨에 따라 자재임차료,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용, 건설장비 대기비용 등을 이유로 군에 추가비용 36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사중재원은 이 중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비용 23억을 추가해 273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해군은 방위력개선비 예산으로 우선 배상하고 시위대와 이를 주도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배상규모가 거액이다 보니 해군 예산을 다시 편성해 자금 소요를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는 지역의 소수 반대의견과 이를 부추긴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이 만들어낸 대표적 지역이기주의 사건이다. 마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해군기지 유치 선언을 4개월 만에 차기 마을회장이 정반대로 뒤집었으며 여기에 일부 천주교 신부들과 제주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과격시위 양상으로 발전했다. 또 전국에서 몰려든 전문 시위꾼까지 가세해 온몸을 쇠사슬로 감은 채 경찰에 맞서고 무턱대고 바다에 뛰어드는 주민들의 행태가 TV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은 이도 모자라 1일 '반대투쟁 3,000일 행사'를 연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법·과격시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는 차원에서라도 군의 구상권 청구 방침은 마땅하다. 이번에야말로 과거처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애초의 방침을 철회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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