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창구 안가고 계좌개설 안전장치 크게 높여야

2015. 5.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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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으로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실명 확인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 송금 등 4가지 방식 중 2가지를 금융권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는 이미 해외에서 활용해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장에서 대면 확인은 '낡은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시대 흐름에 맞춰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E)도 고객 확인 조치를 조건으로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명 확인에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글로벌 추세에 발을 맞춘 것도 평가할 만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당국이 비대면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은 금융사가 리스크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은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했던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면 실명 확인은 금산분리와 더불어 인터넷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인터넷은행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점포망이 약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온라인 기반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경쟁을 촉발해 금융계 판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금융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확인 시 금융 사기나 대포통장 발급, 자금세탁 등 부작용 가능성도 높으니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같은 고위험 고객에게는 창구에서 까다로운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 도입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또한 정부가 권장 방식 외에 미국처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확인 방식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한 만큼 금융권이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해 보안성을 높이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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