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법개정안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한국일보 입력 2016. 7.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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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자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을 낮춰 ‘넓은 세원’을 구축하는 개편도 시도되지 못했다. 청와대의 ‘증세 불가’ 입장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171억원에 불과하다. 점증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데다 세제를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지향점도 흐려졌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셈이다.

야권은 법인세를 올리라지만, 기업의 신성장산업 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은 오히려 강화됐다.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높였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하고, 수소차 구입 및 전기차 대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ㆍ신설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빼고는 사실상 전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벤처 투자 세액공제 신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확대,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 포기 한시 허용 등도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고,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심각한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법인세 문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야 했다. 가계소득증대세제 개편을 통해 배당보다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한다지만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 부자 소득세 인상 등 최소한의 정치적 성의라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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