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 잡는 악성소비자 갑질 횡포 뿌리 뽑을 때 됐다

2016. 9. 29. 00: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객 우선주의’ ‘손님이 왕’이라는 기존 인식을 버리고,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간 ‘상호 존중 문화’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갑질 횡포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민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경비원이 “목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담뱃불로 경비원의 얼굴을 지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비원은 입주 매뉴얼대로 늦은 밤 입주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다 봉변을 당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5년간 154차례에 걸쳐 보험사 콜센터 상담원 13명을 괴롭힌 ‘악마의 고객’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몇 천원대의 보험금이 즉시 지급되지 않는다며 길게는 세 시간씩 욕설을 퍼붓고, 수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요구해 일부 상담원은 자기 돈으로 사서 보내 주기도 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리는 악성 소비자 문제는 수년째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객 갑질로 인해 여성 감정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근엔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갑질 횡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래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최근 특별단속팀을 만들었다.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 더욱 단호한 공권력의 대처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간 차원의 노력이다.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여전히 기업 차원에서 소비자 우선주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 기업이 단호하게 악성소비자에 대한 대응태세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알리고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갑질 횡포만은 뿌리 뽑아야 한다.

'오락가락' 답변만 5100건···김영란법 시행 첫날 '혼란'

영감님? 우린 '생활검사'···야근에 대접받을 틈 없어

"제주도에 중국공안 파견? 윤 장관, 제 정신인가" 성토

2시간 만에 번복···오락가락 새누리 "이건 당도 아니다"

경비원에 '가습기살균제 치약' 선물···네티즌 부글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