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

2016. 7. 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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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받지 못하고, 5만원 이상의 선물은 사양해야 하며, 경조사비로 10만원 이상 받아선 안 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졌던 접대문화가 자칫 ‘은밀한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엄격주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헌재는 어제 김영란법 위헌심판 청구소송 사건을 선고하면서 “관련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때부터 “부정부패 해결을 명분으로 사회 구성원의 상규까지 국가 형벌권의 감시망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과 함께 논쟁의 대상이었다.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화훼업자들은 “법이 시행되면 서민경제가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초점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과 언론사 임직원 등을 포함하고 배우자가 불법 사실을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는지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분명해 국민의 상당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고 부정청탁의 의미는 대법원에 많은 판례가 축적돼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침해가 예상되는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우리 사회의 관행과 접대 및 선물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적용 대상이 ‘선택적 차별’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망국적 부패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 입안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치하게 시행령을 다듬어 줄 것을 주문한다. 허술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경우 공권력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언론과 교육현장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국회도 앞으로 관련 법을 손질할 경우 민간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변호사·회계사·개업의 등 전문 직군 종사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할 만큼 민간기업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사교’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이뤄졌던 청탁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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