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원칙 언제 세울 건가

2016. 7. 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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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이런 방향 아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생색내기가 적지 않다. 둘째·셋째의 출생·입양 세액공제액 확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30만원에서 각각 50만·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일이란 점에서 이 정도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 중대한 결함은 소득세 과세 체계의 근본 모순을 그대로 덮어뒀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9만 명 중 802만 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2014년 면세자 비율이 48.1%에 달하기 때문이다. 회사원 둘 중 한 명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다.

이런 모순은 2013년 세액공제 도입 때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면세자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서 기존 납세자 상당수가 면세자로 빠져나간 데 따른 부작용이다. 소득이 낮으니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소득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보편적 원칙이 실현된다. 그래야 고소득자의 탈세 유혹을 막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도 정당해져 결과적으로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 안팎에 그친다. 일본은 15.8%, 독일 19.8%, 캐나다 22.6%다. 미국은 32.9%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즉각 시정해 32.4%였던 2013년 수준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 면세자와 이들을 앞세운 정치권 일각의 반발이 두려워 비정상을 방치한다면 세제에 뚫린 구멍이 재정을 흔들게 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기본 원칙이 흔들리면 정부의 공평 과세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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