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기지 혈세 손해, 훼방 놓은 단체에 물려야

2015. 8. 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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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물어주기로 했다.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던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14개월이나 늦어졌다. 해군은 불법 시위로 공사를 방해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돼 국가적 손실을 본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은 2년간 공사가 늦어지면서 5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다. 도롱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연된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도 145억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막대한 손실이 나도 지금까지 공사를 방해했던 이들에 대해 구상금 청구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금도 곳곳에서 국책·공익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대표적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등 전국 5개 송전로 건설을 놓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 전력 수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정전 사태(블랙 아웃)가 닥쳐 막대한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물론 대규모 국책사업은 환경 파괴, 부지 강제 수용 등이 수반되는 만큼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정당한 협의를 거쳐 법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공사까지 방해하는 행태를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 반대시위 현장엔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 ‘시위꾼’들이 개입하고,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2012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반대단체들은 기지 인근에 4층짜리 건물까지 세우며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한 반대시위를 기지 완공 후에도 계속 끌어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불법 행위로 국책사업을 훼방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법질서를 무시한 불법 시위가 사라지고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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