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개혁이지만 통과시킨 건 잘했다

2015. 5. 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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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의 내용을 떠나 합의에 이른 과정은 극적이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까지 야당이 다른 쟁점을 연계시키면서 이번 5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을 놓고 일각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번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차선(次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번 정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하면 70년간 1987조원의 재정을 공무원연금을 주는 데 써야 하지만 이번에 하면 333조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 연금은 수급자가 많아질수록 개혁이 어렵다. 기득권을 가진 수급자가 표를 무기로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론을 움직여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독일도 통일 후 동·서독의 연금을 통일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치렀지만 콜 총리, 슈뢰더 총리 때 연이어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독일의 연금은 그리스·이탈리아처럼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거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 사학·군인연금 개혁이 남아 있고 연금 간,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개혁안대로 지급액을 줄여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70%를 더 받는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신규 임용자는 기존 공무원들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납세자연맹은 “퇴직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착취 구조”라고 비판한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연금·건강보험료에 짓눌려 저축은커녕 소비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 출범할 사회적 합의기구에선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물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노후 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인 기성세대의 노후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부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반드시 보험료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연금을 많이 받으려는 것은 기성세대가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이기적인 행위다. 이런 부도덕한 세대 전가를 막으려면 사회적 합의기구에 청년대표, 시민단체 등 연금을 부담하는 계층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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