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어 간부 7명도 해직

입력 2016. 9. 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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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에 이어 그 휘하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6명도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는 특별감찰관 임기(3년)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그만두게 돼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것을 임기 종료라고 볼 것인지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경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조직의 골격은 유지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직은 오는 30일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예비감찰 내용 등을 물어볼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아무도 국감에 나오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질의할 수도 없게 됐다.

두 재단에 대한 의문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재단이 대기업에서 단시간에 800억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과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최순실씨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운영자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된 까닭이다. 야당 의원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증언이라며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얘기해 전경련에서 기업 모금액을 할당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래도 부인만 할 뿐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퇴임 후 그 재단에 관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뭔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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