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정청탁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부 조항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 앞으로 두 달 뒤면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부패 문화를 바꾼다는 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행 전 손질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후퇴하거나 빠진 내용을 바로잡고 되살리는 데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란법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슬그머니 빠진 것이 대표적인 개악 사례다. 19대 정무위가 부정 청탁의 예외 조항에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를 끼워넣은 결과다. 정부안은 예외 대상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시켜 법 취지를 퇴색시켰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는 대신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 하에 원안에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민간 부문으로까지 ‘공직’ 개념을 확장하는 게 비례 원칙에 거슬린다는 반론이 거셌으나 헌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공공성이 강한 시민단체나 금융계, 법조계 같은 다른 직군도 포함시키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김영란법의 양대 축이었으나 통째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산하기관 특채를 금지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 조항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의 핵심이다. 이 조항만 있었다면 보좌진 가족 채용 같은 갑질도 사라졌을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어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개정안 조문 작업을 거의 마쳤고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여야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쪽자리 김영란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그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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